해외연수 보고서 딱 4줄 쓴 헌재연구관 “궁금했는데… 가보니 유익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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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단기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92자’짜리 소감을 적거나 일정 소개 수준의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연구관은 위헌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관을 도와 사건 심리와 판례를 연구하는 실무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연구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마련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새누리당)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해외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연구관 6명을 평균 10일 안팎으로 해외연수를 보냈다. 연수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였고 해당 국가 법원이나 법과대학 방문, 문화 시찰 등의 일정이었다.

이들이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해당 국가 법원 자료나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은 보고서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소감문’에 가까웠다. 큰 글씨(14포인트)로 일정을 풀어 설명하거나 10일간의 연수 소감을 넉 줄로 정리한 연구관도 있었다. 소감 내용도 “헌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거나 “유익했다”는 식이었다.

헌재 연구관들의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하루 평균 100만 원을 넘어 호화 연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호화 연수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하루 체재비가 47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많은 액수라는 것. 하지만 연수비용의 70%에 달하는 왕복항공료 683만 원을 빼면 순수 체재비는 1인당 하루 35만 원 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4줄짜리 소감

평소 재직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미국 로스쿨 제도의 운영,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연방법원의 관할 및 재판 운영 등에 대해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음.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해외연수#보고서#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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