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누명 美 이한탁씨 22일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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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질러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5년 동안 복역해 온 재미동포 이한탁 씨(79·사진)가 22일 오전 11시경(현지 시간)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유의 몸이 되면 친구와 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주 플러싱 지역의 한인타운에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탁 씨 구명위원회의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이 이 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한 것 같다고 변호인이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 씨는 22일 오전 중 석방 이후의 생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서류에 서명한 뒤 오전 11시경 교도소 문을 나설 것 같다고 손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 씨는 1989년 7월 펜실베이니아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씨는 검찰이 제시했던 당시 증거들이 비과학적이었던 것으로 최근 결론 나면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됐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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