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의원 지키려고 ‘방탄 국회’ 여는 게 야당 의리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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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오후 11시 44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전격 제출했다. 국회 의사과는 유선으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밤 12시를 1분 남긴 11시 59분 소집공고 절차를 밟아 22일 0시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새정치연합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밤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면 국민들로서는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바로 얼마 전까지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다 여야 간에 1차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내용도 뒤집고 새누리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자 세월호 유족과 자신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2차 합의를 해놓고도 유족들의 반대를 내세우며 표류시켰다. 국회가 다시 열린다 해도 줄곧 강경파에 휘둘려온 새정치연합이 국정 현안과 관련한 법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보다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서 해당 의원들은 21일까지만 버티면 22일부터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구속된다.

법원도 이 점을 의식한 듯 3명의 야당 의원에다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까지 5명 의원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서둘러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관련 의원들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원들은 22일부터 방탄 국회 뒤로 숨을 수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 전이라도 구인영장 등을 근거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의원들도 떳떳하다면 영장 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다. 새정치연합이 어제 ‘야당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적인 것”이라고 비난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정치적 압력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탄 국회를 소집했다는 비판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1년 내내 상시국회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은 없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의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함께 올해 초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다짐했던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임시국회 소집안에 서명했으니 그야말로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새정치연합은 방탄 국회라는 소리를 듣는 게 싫다면 당 차원에서 반드시 해당 의원들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임시국회 소집요구서#소집공고#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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