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땐 뒷자리 바꿀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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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해 2015년 시행 추진… 고의 유출땐 피해액 3배까지 배상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새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해 수익을 챙기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수익금을 모두 몰수·추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개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면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3자리 중 앞 6자리는 변경할 수 없고 뒷자리 일부를 바꾸는 방식이다. 현재 오류 정정이나 말소 절차는 있지만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9월 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과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의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수집해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내년 2월 7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다. 또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얻으면 전액 몰수·추징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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