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불완전판매 피해자, 원금 64%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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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委 결정
투자자 78%인 1만2000명 피해 인정… 강제성은 없어 양측 동의해야 성립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의 78%인 1만2000여 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투자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동양 사태’ 피해자 2만1000여 명 중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들을 제외한 1만6000여 명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 조정 대상자 중 1만2000여 명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를 판매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식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건수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3만5000여 건(투자금액 7999억 원)의 67%인 2만4000여 건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15∼50%씩 총 625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동양 계열사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각종 자산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20∼85%를 변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된 투자자 1만2000여 명은 동양 계열사 변제금과 동양증권에서 받는 손해배상액을 더해 투자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정도나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최고 10%포인트 높이고, 회사채를 여러 차례 사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양 회사채를 사고판 경험이 있더라도 재매입 당시 투자위험을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된다”며 “다만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 투자하거나 투자액수가 큰 이들은 배상비율을 손해액의 15%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동양증권이나 투자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에 대비해 올 초 934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 놨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다수는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동양증권#불완전판매 피해보상#동양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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