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바가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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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폐 결제보다 최대 11% 더 내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서명을 하기 전에 원화로 결제되었는지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했다가 최대 10.8%의 수수료가 붙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거래명세표 3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가맹점에서 어떤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을 때도 있지만 상당수 가맹점은 묻지도 않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서명 전에 영수증에 원화를 나타내는 ‘KRW’가 찍혀있는지 꼭 살펴야 한다. 구매금액이 ‘KRW’로 나와 있으면 현지 화폐로 재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원화 결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소비자 대부분(74.0%)은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도 원화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결제 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 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원화#한국소비자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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