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하루 한갑 피우면 한해 세금 57만원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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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하루에 담배 한 갑(20개비)을 피우는 사람은 연간 57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사람은 1년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담배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담뱃세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또 한국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바탕으로 흡연남성 한 사람이 내는 연 평균 담뱃세는 45만5341원이었다. 이는 연봉 3500만 원인 미혼 남성 근로소득자의 평균 근로소득세(46만7827원), 기준시가 3억7500만 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00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간 담뱃세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세금이 부족할 때마다 술, 담배, 카지노 등에 죄악세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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