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NS홈쇼핑서 181억 ‘카드깡’ 6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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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이어 고질적 비리
인터넷몰에 유령 가맹점 등록… 홈쇼핑 직원과 짜고 허위거래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 금품수수 비리에 이어 또 다른 홈쇼핑업체의 비리가 드러나 홈쇼핑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CJ오쇼핑과 NS홈쇼핑 등의 인터넷몰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하고 가짜 매출을 올려 카드 대금으로 대출 영업을 한 이른바 ‘카드깡’ 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뒤에는 실적 욕심에 눈먼 쇼핑몰 상품기획자(MD)들이 있었다. 검찰은 잠적한 CJ오쇼핑 MD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매출을 올린 뒤 그 대금을 불법 대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박모 씨(43)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서모 씨(4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CJ오쇼핑과 NS홈쇼핑 인터넷몰에 가맹점을 등록해 181억6191만 원어치의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7월 ‘Y농수산’을 세운 뒤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해 이듬해 6월부터 본격 영업에 돌입했다. 오모 씨(47·여) 등 대출모집책 3명은 급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모았다. 의뢰인들로부터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충분히 모은 뒤에는 이 정보를 이용해 CJ오쇼핑과 NS홈쇼핑에 등록된 Y농수산 가맹점에서 쌀 등을 무더기로 주문했다. 아무리 많이 주문해도 실제 물품은 배송되지 않고 전산 거래 기록만 남는다. 카드대금이 들어오면 박 씨는 대출 의뢰인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25∼30%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 이들이 챙긴 대출 수수료는 5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영업을 눈감아준 NS홈쇼핑 MD 이모 씨와 최모 씨도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MD는 가맹점이 쇼핑몰에 지급하는 수수료(매출의 1%)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데, 이 씨 등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박 씨 등 업자들에게 직접 “매출을 높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CJ오쇼핑의 Y농수산 담당 MD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cj오쇼핑#ns홈쇼핑#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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