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남편 법인명의 부동산 9곳… 사실상 개인소유면 신고 의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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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부부 재산신고 축소 의혹]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남편이 법인 2개 등을 통해 상가 점포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수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또 “남편이 운영한 법인이 사실상 개인 소유라면 법인 재산을 빼놓고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2011년 상가 점포 집중 매입

권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에선 부부의 재산으로 부동산과 부채 등을 계산해 5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그러면서 남편 남모 씨(48) 소유의 부동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D빌딩의 상가 3개와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U빌딩 상가 2개만을 기재했다. 그런데 남 씨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체인 스마트에듀,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재산을 살펴보면 수십억 원대로 불어난다. 스마트에듀는 D빌딩 상가를 7개나 더 갖고 있고 케이이비앤은 U빌딩에 사무실 2개를 소유한 것.

권 후보 측은 “법인 명의의 재산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주식의 액면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 과정과 법인 운영 형태를 보면 이 법인들은 사실상 남 씨 개인회사로 보인다. 남 씨는 2010년부터 스마트에듀 대표이사로서 2011년 7월 이 법인 명의로 D빌딩 상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 사들인 상가 3개는 남 씨 개인 명의였고 나머지 7개는 법인 명의로 등록했다.

특히 남 씨는 스마트에듀의 지분 40%를 갖고 있고 케이이비앤 주식 2만 주 전부를 갖고 있는 실소유주다. 청주 스마트에듀 주소지엔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고 케이이비앤의 주소지엔 차고지가 있었다. 남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마트에듀는 주주가 4명으로 공동투자자인 법무사 사무실이 주소지이며 케이이비앤은 개인회사 형태가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 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고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4조 3항의 7)하도록 돼 있지만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등록재산으로 포함해야(4조 1항) 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각 부동산이 사실상 권 후보 남편의 재산으로 드러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18억 자산 대표가 ‘소득세 0원’ 납부

권 후보가 신고한 납세 기록을 보면 남 씨는 2009∼2012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2010년부터 스마트에듀의 대표이사를 지내면서도 월급을 받지 않았고 임대료 등으로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상가 관계자는 “스마트에듀가 상가를 매입할 시점인 2011년 D빌딩 106, 107호엔 호프집이 입주해 월 300여만 원을 내고 있었고 203호에도 막창집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기업 신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에듀의 자산은 18억2122만 원이었지만 매출은 504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 씨는 “2013년까지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 법인세도 못 냈다”면서 “임대료와 그 수익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누락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청주와 화성의 상가에는 법인 명의 대출을 포함해 19억 원가량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청주=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권은희 재산신고#재·보궐선거#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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