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폐지냐 유지냐… 2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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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4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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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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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폐지냐 유지냐… 24일 결정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린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셧다운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온 터라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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