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뉴스 편집-검색권 제한 입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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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포털 공정-상생’ 간담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골목 상권’ 침해와 검색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개혁 작업에 나선 새누리당이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선별과 편집이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는 5일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포털의 뉴스 유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표토론자로 나선 신홍균 국민대 교수(법학)는 “포털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이를 베끼려는 언론사의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며 “포털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을 새로운 유형의 언론사로 규정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공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내 포털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외국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신문과의 문제도 있고,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보도의 공정성과 편집권, 선정성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털의 뉴스 편집·검색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인터넷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 한 곳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복수 포털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창봉·김호경 기자 ceric@donga.com
#인터넷 포털#독점규제#공정거래#포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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