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유포하겠다”…신종 ‘꽃뱀 앱’ 등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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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꽃뱀 앱(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한 뒤 녹화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이 범죄는 스마트폰에서 무작위 채팅 앱을 통해 대상자를 물색한다. 또 여자인 척하며 남성에게 접근해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 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후 영상 채팅에서 음란 대화를 하면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녹화한 후에는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특정 채팅 앱을 설치시킨 뒤,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실제 대학생 A씨는 이같은 수법에 당했다.

어느 날 A씨는 스마트폰 랜덤 무료채팅 앱에 접속했고 한 여성으로부터 '화끈한 영상 통화해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호기심에 여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가 접속하자 이 여성은 옷을 벗으며 음란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A씨에게도 유사한 음란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A씨에게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또 다른 채팅 앱 설치 주소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주소의 악성 앱인 '시크릿 톡'이라는 앱을 가장한 가짜 앱이다.

여기에 접속하는 순간 A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연락처 목록, 이메일 주소, 계정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A씨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사람도 여자로 가장한 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물을 틀어 A씨를 속였다.

이후 A씨의 동영상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이 남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계속 협박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녹화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빌미로 20만~100만 원 상당의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꽃뱀'과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같은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졌다"면서 "A씨의 사건과 관련해 최초 연결된 인터넷 IP와 입금 계좌번호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범인 추적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어 "피해를 당하면 곧바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뒤 변형앱을 대비해 스마트폰은 곧장 초기화하는 등 연동되었던 모든 계정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을 하면 된다"며 "신종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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