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삼성 스마트폰 특허 침해…최신제품은 수입금지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5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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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이폰 4S등 최신제품은 이른바 '특허 소진론'을 이유로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ITC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애플 제품은 AT&T 이동통신사용으로 나온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다. 이 가운데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애플의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인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애플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4는 이동통신사와 2년 약정 시 무료로 시판 중이며 아이패드2는 529달러(약 59만4000원)에 팔고 하고 있다.

ITC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특허는 7706348특허('348특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다른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아이폰4S는 이번 판정의 대상 제품이었지만 ITC는 이 제품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이는 퀄컴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퀄컴의 부품을 사용하면 삼성과 직접 특허 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애플의 이른바 '특허소진론'을 ITC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3세대(3G) 표준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퀄컴이 이미 지불했으며, 퀄컴의 칩을 사용하면 추가로 삼성전자에 해당 특허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애플은 아이폰4S 이후 제품부터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향후 추가로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종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은 것인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은 당초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었으나 무려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정에 대해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동아닷컴>

[채널A 영상]美 ITC “애플, 삼성 스마트폰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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