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측근’ 사칭 6억사기 혐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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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가 ‘盧 차명계좌 발언 출처’ 지목한 임경묵 前이사장
건설업자에게 “공사 따주겠다” 돈받아… 수주못해 반환 요구하자 일부만 준 혐의
검찰이 불기소… 고검에 항고해 재수사… 임씨 “MB와 독대-돈 받은 적 없어”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사진)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을 자처해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피소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임 전 이사장은 대구 영남고 후배인 A 씨에게 2년간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피소됐다. A 씨는 소장에서 “2008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한식당에서 임 전 이사장이 ‘내가 MB 측근 6인 멤버(6인회) 중 하나다. 앞으로 건설공사는 얼마든지 맡아줄 테니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해라. 반드시 강남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국여행 경비, 제네시스 차량 구입비, 아들 공장 시설비 등 명목으로 2010년 8월까지 6억282만 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6인회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 김덕룡 씨와 이재오 의원이 멤버였다.

A 씨는 공사를 따내지 못하자 2011년부터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1월 말 임 전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B 씨(여)를 통해 4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MB 측근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돈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 4000만 원은 내 소개로 A 씨 사무실에서 일한 B 씨에게 A 씨가 준 급여를 B 씨가 반납한 것일 뿐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임 전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올해 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3월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A 씨의 주장 가운데 조 전 청장의 주장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임 전 이사장에 대해 “나보다 정보력이 뛰어나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경찰 및 검찰 간부와도 친분이 있어 이분의 말을 진실이라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의 말을 부인하면서 “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 전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양보하는 마음에 취소하고 참고 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6억사기#임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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