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원랜드, 허위공시도 모자라 절차 어기고 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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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 제한해 중독예방” 요구에… “현행 유지, 문체부와 협의” 거짓공시
문체부서 부인하자 몰래 내용 고쳐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강원랜드는 정식 절차를 밟지도 않고 해당 공시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12일 알리오에 ‘2016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공시하면서 “출입일수(월 15일)를 줄이는 것은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 실효성 검증 미흡, 해외 사례 등의 사유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카지노 출입가능 일수를 줄여 도박중독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체부는 “강원랜드와 카지노 영업장 월 출입가능 일수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원랜드가 허위 공시를 한 셈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 담당자의 실수였다”며 “공시 자료의 내용을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카지노 출입제한 일수 상향 조정은 지역경제의 영향, 실효성 및 해외 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바꿨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강원랜드가 알리오를 관리하는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공시를 마음대로 변경한 것이다. 신언주 기재부 경영정보과장은 이에 대해 “강원랜드가 공시 수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정정 공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 공시로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에 벌점이 부과되고 올해 소관 부처의 기관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허위 공시를 하면 건당 벌점 1.5∼5.0점이 부과된다. 또 공시 변경에 대해서도 건당 벌점 0.5점이 주어진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된다.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가 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랜드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강원랜드#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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