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유에 L당 150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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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첫 접점… 경유차량에 매기는 부담금 없애고
경유값 올려 소비 억제 유도 방침, 사실상의 증세… 소비자 반발 예상

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의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는 경유값을 인상하는 증세(增稅)나 마찬가지여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경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 관련 세금 인상에 반대하던 것과는 달리 “국내 경유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유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도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경제 부처와 환경당국이 접점을 찾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유에 붙일 환경개선부담금 수준을 두고 고민 중이다. 환경부는 현재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 비율을 95 대 90으로 바꾸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현재 유가에 적용해 부담금을 계산하면 경유 1L에 150원 안팎 정도가 매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경유차 1대에 연간 10만∼80만 원씩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만족하는 저공해차량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와 차량에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방식을 바꾸려면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2014년 담뱃값 인상으로 진통을 겪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 경유값에 손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경유#환경부담금#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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