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기중개상 정의승 630억 재산 묶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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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억 수수료 해외도피 혐의… 재판중 은닉-처분 막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까지 보전 조치

거물급 무기 중개상인 정의승 유비엠텍 대표(77)의 600억 원대 재산에 ‘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정 대표는 독일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받은 중개수수료 1319억 원을 해외 차명계좌에 숨긴 혐의(해외 재산 도피, 조세 포탈)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정 대표의 예금 및 비상장 주식 630억여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수용했다.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불리는 정 대표는 1993년 ‘율곡비리’ 때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법원은 검찰 수사 자료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정 대표의 공소사실 일부가 소명된다고 보고,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정 대표가 2008년 세무조사에서 은닉자금이 발각되자 이듬해 8월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소유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다시 돈을 옮긴 혐의도 포함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대표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첫 공판 날짜는 7월 20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정 대표 측이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 방탄복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직권 남용 등)를 받는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 씨(62)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씨는 우리 군이 북한군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가 이를 돌연 철회하고 S사의 방탄복을 납품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사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3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부대 등에 공급된 S사의 방탄복은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오혁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무기중개상#정의승#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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