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장 외국인투자’ 의심 206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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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사중인 27명 포함해 ‘검은머리 외국인’ 檢-국세청 통보

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가’로 의심되는 206명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환거래 신고 위반 혐의가 드러난 27명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며 나머지는 검찰과 국세청이 탈세 등 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발한 위장 외국인 투자가 추출 모형을 이용해 외환 관련 법규를 위반한 27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들을 포함해 총 206명의 위장 외국인 투자가 의심자를 찾아냈다”며 “이들의 탈세, 주식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과 검찰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관계당국은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의심자 중에 외국인 투자가를 가장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린 개인투자자와 기업인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라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외국인 투자가’로 가장해 주식양도차익 등 수익을 거뒀을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통보해온 혐의자들의 탈세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조세당국은 내국인들이 외국인 투자가로 위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나 각종 투자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지분 2% 또는 시가 5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 4% 또는 시가 4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를 가장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이상훈 기자
#외국인투자#금융당국#검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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