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속鐵 부품 국산화 조건 계약 뒤… 수입품 납품해 353억원 부당이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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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해당 대기업 고발하고도
또 다른 사업 참여사로 선정 논란… 野 이윤석 의원 “특혜 의혹”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L사가 3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L사를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사업’ 참여사로 선정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L사와 1990억 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사는 구매계약서에 ‘열차제어시스템 핵심정보처리장비의 국산화’ ‘외국 업체의 기술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L사는 외국 업체 A사로부터 완성된 수입품을 납품하거나 조립 자재를 수입한 뒤 협력사에서 단순 조립해 납품하는 식으로 3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국내 기술 이전과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월 철도시설공단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했어야 했다”며 L사로부터 부당이득을 감액 또는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두 달 뒤인 6월 사기 혐의로 L사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사 측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식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의 제작사에 또다시 L사를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사기죄로 고발한 회사를 또다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윤석#철도공단#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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