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 더 커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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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일본과 이 협정의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도 밀실 협상이란 여론의 비판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서명 체결 직전에 취소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를 강화할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되면 광복 후 군사 분야에 관한 한일 간의 첫 협정이 된다.

 협정이 가동되면 한국이 얻는 이점이 더 크다. 일본이 최첨단 정찰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북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신호 및 영상 정보와 한국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지스함, 장거리 대공레이더 등으로 포착한 관련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은 그동안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왔다. 한일 간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직접, 그리고 보다 신속히 포괄적인 군사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미국과 함께 이중 삼중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등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북과 가까운 러시아와도 2001년 협정을 체결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과의 협정에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완성 단계에 접어든 북의 핵 능력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상호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협정도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과의 협정이니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되지 않도록 문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4년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의 자위적 조치에 중국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북 위협에 맞서는 대응 조치는 당당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중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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