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간첩 잡는 기무사 장교가 中에 군사기밀 넘기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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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A 소령이 중국 정보기관 직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 기무사는 군사보안, 방위사업보안, 방첩수사, 대(對)간첩 및 대(對)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군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야 할 기무사 장교가 타국에 기밀을 건네줬다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무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무사의 조직과 인사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A 소령은 중국에서 연수 중이던 2009∼2012년 중국 측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수 중 알게 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며 기밀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 요원이 중국 정보기관의 공작에 말린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A 소령에게서 자료를 받은 학생들은 중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밝혀졌다. A 소령은 무관요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합동참모본부 교육을 받던 중 과거 기밀 유출 혐의가 포착돼 지난달 긴급체포됐다. 그가 공관에 무관으로 파견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

최근 기무사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5월에는 기무사 전현직 간부가 탄창 3만여 개를 자동차 오일 필터로 위장해 레바논의 밀매업자에게 공급하고 3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4월에는 방산비리 혐의의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기무사 서기관과 4급 군무원이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0월 “방산 및 군납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척결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이 서기관은 작년 12월까지 기밀을 전할 때마다 50만 원씩 근 10년간 1000만 원을 받았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무사에 부여한 막강한 권한에 취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무사의 각성과 개혁이 시급하다.
#간첩#기무사 장교#중국#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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