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통진당 해산 불복투쟁 깃발 든 ‘원탁회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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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가 어제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은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며 국민운동을 통한 투쟁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선 “한 달 내에 시군구까지 6월항쟁 때보다 강력한 투쟁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등 통진당을 방불케 하는 반(反)민주적 전투적 발언이 쏟아졌다.

원탁회의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성사된 야권연대를 비롯해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범야권·범진보좌파 세력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는 이념적 지도교사 역할을 해왔다. 멤버 가운데는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나 광우병 촛불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등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며 통진당과 깊숙한 관계를 맺은 인사도 적지 않다.

이번엔 그간 원탁회의 단골이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빠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인재근 비대위원과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11명의 제안자에 이름을 올렸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거부하는 이들의 논리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한때 ‘원탁회의’라는 이름의 진보좌파진영 원로급 모임이 지녔던 무게와 의미는 사라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남은 느낌이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진보정치의 결실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추종성 때문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을 진정한 진보정치의 정당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중 광역·기초의회의 비례대표 6명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하지만 31명의 지역구 기초의원은 법령의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로 의원직 박탈을 못했다. 법무부가 애초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에 지방의원의 신분 박탈을 함께 요청하지 않아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국회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대체 정당 출현 시 해산절차를 명문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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