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거 이한샘, 정의의 값은 부정보다 높다··7000만원 포상금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4시 17분


코멘트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축구선수 출신 장학영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아산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한샘은 지난달 21일 경기 관련 부정행위를 해달라는 장학영의 제안을 뿌리치고,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렸다. 이한샘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장학영은 긴급체포됐다.

연맹은 이한샘이 연맹의 부정방지교육 매뉴얼에 따라 모범적인 대처를 해 좋은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K리그에서 경기 관련 부정행위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점 등을 높이 평가,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규정의 포상기준에 따르면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날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포상금 수여식에 참석한 이한샘은 “평소 연맹과 구단이 주관하는 부정방지교육을 충실히 이수했다. 나 뿐 아니라 K리그 선수들 중 누구라도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나와 동료들, 그리고 팬들의 무대인 K리그가 부정행위로 오염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연맹은 2011년 이후 승부조작을 비롯한 경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연맹이 펼치고 있는 상시 활동은 ▲선수단 및 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방지 순회교육(연 4회) ▲선수단 대상 면담과 일지 작성(연 4회) ▲매 시즌 시작 시 선수단 전체가 부정방지 서약서 작성 ▲부정행위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가능한 K리그 클린센터 및 핫라인 운영(연중 24시간) ▲신고자 포상 및 자진신고제도 ▲연 10회 이상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방지 예방 문자 발송 ▲경기장 및 중요 거점에 부정방지 포스터 게시 ▲구단 부정방지 활동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등이다.

K리그 경기 진행 중에는 ▲경기장 내 불법중계자 감시원 운영 ▲부정방지 활동 전광판 홍보 ▲이상징후 감시 시스템 운용 ▲경기 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용 적발 시스템 운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후에는 K리그 전 경기를 대상으로 한 영상분석을 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