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 토픽] 월드컵 클럽 보상금 둘러싼 울산-상주 갈등…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9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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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한 이근호의 ‘클럽 보상금’ 분배를 놓고 당시 소속팀 상주와 원 소속팀 울산이 대립하고 있다. 상주가 수령한 7만달러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놓고 FIFA의 판단과 프로축구연맹의 결정이 상충돼 일어난 일이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2014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한 이근호의 ‘클럽 보상금’ 분배를 놓고 당시 소속팀 상주와 원 소속팀 울산이 대립하고 있다. 상주가 수령한 7만달러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놓고 FIFA의 판단과 프로축구연맹의 결정이 상충돼 일어난 일이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브라질월드컵 임대 신분 이근호 보상금
FIFA, 울산·상주에 1대5 비율로 배분
프로연맹 “원소속팀에 돌려줘라” 결정
국제 룰·로컬 룰 혼선…해법 마련 시급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0남아공월드컵부터 ‘클럽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팀 차출에 협조한 전 세계 클럽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클럽 보상금은 일당 식으로 지급된다. 기간은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되는 월드컵 개막 2주 전부터 본선 마지막 경기 다음날까지다. 2010년 월드컵에서의 일당은 1600달러(약 165만원)였고, 2014년브라질월드컵에서는 2800달러(약 290만원)로 껑충 뛰었다.

2015년 1월 브라질월드컵에 대한 클럽 보상금을 받은 396팀 가운데 K리그 8팀이 포함됐다. 울산 현대(28만달러), 부산 아이파크(15만2600달러), 수원 삼성(8만4000달러), 전북 현대(7만5600달러), 상주 상무(7만 달러), FC서울(4만2000달러), 제주 유나이티드(3만5000달러), 전남 드래곤즈(1만4000달러)가 클럽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아직 깔끔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1-1)에서 득점한 공격수 이근호(현 강원FC)의 보상금을 둘러싼 울산과 상주의 갈등이다.

FIFA는 당시 상주 소속의 이근호에 대한 지분을 2개 팀으로 나누며 따로 돈을 전달하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알렸다. 전 소속팀 역시 대표선수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을 통해 원 소속팀 울산에 1만4000달러, 상주에 7만 달러가 입금됐다. QPR(잉글랜드) 소속으로 대표팀에 발탁된 왼쪽 풀백 윤석영(현 가시와 레이솔)의 지분을 전 소속팀 전남이 챙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갈등이 촉발된 배경에는 브라질월드컵 이전에 나온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결정이 있다. 당시 연맹은 ‘상주 선수는 임대 신분이므로 원 소속 팀에게 FIFA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상주가 받았던 7만 달러가 자신들의 몫이라고 봤다.

하지만 상주도 할 말이 있다. 협회가 돈을 분배하기 한 달여 전인 2014년 12월 FIFA가 각 구단들에 직접 보낸 공문에 ‘상주 구단주’라고 확실히 명시돼 보상금을 울산에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 이사회 결정은 ‘로컬 룰’이라 구단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FIFA의 ‘국제 룰’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수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클럽 보상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우리 대표팀이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주에는 대표선수로 뽑힐 만한 인재들이 꾸준히 합류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여전히 명쾌한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이 문제로 별도 이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K리그 모 구단 핵심인사는 “울산-상주 문제를 당장 마무리해야 추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렇다고 축구협회도 지켜만 봐서는 곤란하다. 울산-상주 갈등을 중재하고, 필요하다면 FIFA에 질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다른 K리그 구단 고위 관계자도 “일각에서는 상주가 받은 돈을 울산과 나눠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지만 FIFA가 지급한 돈을 분배하려면 먼저 FIFA 의견을 확인해야 국제적인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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