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판독, 선수가 요청했다간 옐로카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6월 20일 05시 45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취재진을 대상으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7월부터 K리그에 도입될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취재진을 대상으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7월부터 K리그에 도입될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 VAR 시행,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코칭스태프나 관계자들도 항의할 땐 퇴장
VAR 실시 위한 경기 중단은 ‘주심의 재량’
명백한 득점 찬스 판단 땐 최대한 휘슬 자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심판 판정에 도움을 주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을 7월부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에 도입한다. 연맹은 VAR 장비 6대를 구입했고, 이동하면서 운영하기 위해 차량 3대를 마련했다. 하루에 6경기가 열릴 때에 대비해 텐트형 판독장비 3대도 추가로 갖췄다. VAR이 판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국내에서 개최된 20세 이하(U-20) 월드컵과 현재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컨페더레이션스컵을 통해 확인됐다. 선수,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팀 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봤다.

● 선수나 감독은 요청할 수 없다!

VAR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심판진의 결정에 달렸다. 주심 또는 부심, 경기장 밖에 위치한 VAR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시행된다. 최종 결정은 늘 주심의 몫이다. 부심과 VAR은 주심에게 비디오를 볼 필요가 있다는 뜻만 전달한다. 논란이 있을 것 같아도 선수, 코칭스태프, 팀 관계자들은 주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선수가 주심에게 VAR을 요청하면 옐로카드를 받는다. 벤치에 있는 코칭스태프나 관계자들이 VAR을 해달라며 항의하면 퇴장이다. 또 주심이 영상 확인이 필요해 경기장 내 주심영상판독구역에 왔을 때 팀 관계자가 접근해도 퇴장이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 선수들은 멈추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주심의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VAR 시행을 염두에 두고 선수들이 플레이를 멈춰서는 곤란하다. VAR 시행으로 심판들은 애매한 상황에서 휘슬을 더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격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심판들은 이제 더는 휘슬을 불지 않을 수 있다. 명백한 득점 찬스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휘슬을 자제할 것이다. 그 뒤 VAR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선수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면 안 된다.

● 레드카드가 늘어날 수 있다!

VAR을 실시할 수 있는 장면 중 하나가 직접 퇴장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다. 지금까지는 직접 퇴장을 당할 만한 장면이지만 옐로카드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 VAR을 실시하면 심한 파울은 슬로모션으로 1차 확인한 뒤 일반화면으로 파울의 강도를 체크한다. 이렇게 되면 레드카드로 인한 퇴장이 늘어날 수 있다. 심판 모르게 하는 파울도 상당수 적발될 전망이다. 반면 억울한 퇴장은 줄어든다. 연맹은 이런 장면이 나올 경우 심판들에게 먼저 휘슬을 불고 카드는 VAR 시행 이후 꺼내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 VAR 위한 경기 중단은 주심의 재량이다!

예를 들어 A팀 공격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B팀 수비수의 가격으로 쓰러졌다. 그런데 심판은 이 장면을 놓쳤다. 그 뒤 B팀이 속공을 진행했고, 골까지 성공시켰다. VAR로 확인한 결과 B팀 수비수의 파울이 명백해 A팀에 페널티킥을 줘야 한다. 그러면 B팀의 득점은 취소되고, A팀에 페널티킥이 주어진다. VAR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사례다. 그렇다면 애매한 장면에서 심판은 왜 경기를 중단시키고 VAR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B팀이 득점 가능한 상황으로 볼을 연결했기 때문이다. VAR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심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장면에서만 경기를 중단시키고 VAR을 실시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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