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창진 경찰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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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3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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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스포츠동아DB
전창진. 스포츠동아DB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 송치 계획

남자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52) KGC감독이 구속을 면했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오전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부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도, 전 감독이 실제로 법정에 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검찰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중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범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전 감독은 올해 2월 당시 자신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kt의 경기를 대상으로 지인들을 시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 감독이 경기를 불성실하게 펼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중부경찰서는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SK 문경은(44) 감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 감독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내역, 전 감독이 돈을 빌리기 위해 쓴 차용증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전 감독은 돈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쓴 것과 사채를 이용한 부분 등은 인정했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한 대리 베팅과 승부조작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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