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박동원·조상우 징계, 출장정지·벌금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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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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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왼쪽)-조상우. © News1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왼쪽)-조상우. © News1
참가활동정지 처분이 풀린 박동원(29)과 조상우(25·이상 키움 히어로즈)가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경기 출전 기회는 물론 금전적인 면에서도 이미 충분히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출장정지를 내리거나 제재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8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해 5월 원정 중 술에 취한 여성을 숙소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둘은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 관련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출장정지나 제재금 등 강한 징계가 없는 점은 다소 의아하게 보이기도 한다. KBO 정금조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이미 참가활동정지 처분으로 인해 경기 출장이 제한되고 금전적 손실도 입은 부분을 감안한 결정이었냐는 질문에 정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참가활동이 정지되면서 박동원, 조상우는 그때부터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이 기간 급여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참가활동정지 처분으로) 이미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리고 참가활동이 정지되어 연봉의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한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야구선수는 1년 중 비활동 기간을 제외한 10개월만 월급을 받는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지난해 연봉은 각각 1억8000만원, 1억2000만원인데, 이들은 4개월만 월급을 받고 6개월 동안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 연봉의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제재금이 부과되는 것 이상으로 금전적 손실이 있었다.

경기 출장 기회로 봐도 시즌 초인 5월에 참가활동이 정지됐으니 거의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상벌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점 등을 감안해 참가활동정지를 풀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했다.

출장정지를 피하고 참가활동정지도 풀리면서 박동원과 조상우는 향후 구단 판단에 따라 스프링캠프 합류는 가능해졌다. KBO 규약 5장 36조에는 ‘규제를 받는 선수는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참가활동에는 훈련 역시 포함된다.

한편 키움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무혐의 판결이 나온 뒤부터 KBO 상벌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고 자체징계를 계획하고 있던 터라 곧 자체징계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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