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미계약 3인, 자유계약으로 kt행 가능할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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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열. 스포츠동아DB
이성열. 스포츠동아DB
프리에이전트(FA) 미계약자는 나주환 이재영(이상 SK), 이성열(넥센) 3명이다. 만약 이 선수들이 2015년 1월15일까지 FA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규약 상, 1월15일 이후 세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가 된다. FA에서 순수한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바뀐다. 그러나 방출선수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몸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면 보상선수와 보상금을 내주기 싫은 구단들이 모든 FA 계약을 1월15일 이후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월15일 이후에도 이들 세 선수를 데려가는 구단은 FA 보상선수와 보상금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 3명의 선수를 1월15일 이후 kt가 데려간다면 어떻게 될까? kt는 신생구단 혜택을 받아 FA 보상선수의 의무가 없는 팀이다. 보상금만 선수 연봉의 300%를 원소속구단에 건네면 되는 혜택이 있다. kt는 FA 영입가능 쿼터인 3명(김사율 박기혁 박경수 영입)을 이미 다 써버렸지만 아직도 전력 보강이 아쉬운 형편이다. 그렇다면 1월15일 이후 보상금 300% 지출을 각오하고 이들 3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까? 1월15일 이후 FA가 아니라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바뀌니까 규약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3명은 kt에 갈 수 없다. 규약 상으론 막을 문구가 없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시행세칙으로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NC 창단 때부터 이사회는 ‘신생구단은 FA 신청선수 3명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 FA 신청선수가 7명이 나오든, 12명이 나오든, 19명이 나오든 FA 쿼터에 관계없이 신생구단은 3명을 데려갈 수 있다는 일종의 혜택이었다. 그런데 명백한 FA 신청선수들인데 1월15일 이후라고 해서 kt가 또 데려가게 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KBO의 생각이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제도적으로 kt는 데려갈 수 없다. 올해 FA 영입 쿼터(3명)를 다 채운 한화도 안 된다. 기존 구단도 보상선수와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데려가려면 벌써 데려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 부장은 “현실적인 방책은 기존 구단이 이들과 계약을 한 뒤 이들을 원하는 다른 구단에 트레이드를 하는 ‘사인 앤 트레이드’뿐이다. 그러면 kt도 문제없이 데려갈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가 아직 이들을 원한다는 확실한 시그널도 없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는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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