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150여곳서 2500명 지원…20% 이상 최중증 장애 대상
복지부, 2022년까지 지원대상 1만7000명으로 확대도
오는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18~64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2500명을 대상으로 191억원을 들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울산시, 경남 남해군 등 3개 시·군에서 우선 도입된다. 4~5월중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란 학교 졸업 후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적응 교육과 직업체험 활동 등을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것이다.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 외에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과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총 2500명이며, 정부는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 장애인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가구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나, 대학 재학 또는 근로활동 참여 중이거나 낮 시간 민간·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보건·위생 환경을 유지하며, 이용자 1명당 최소 3.3㎡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당 2곳 이상 제공기관을 지정하되, 농어촌 등 기반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웃 시·군·구 간 제공기관을 공동지정 하거나 10인 이하 이용시설의 인력겸직 허용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 제공기관 근무 인력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보유했거나 학과 졸업자이면서 이론 30시간·실습 24시간의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 모든 시·군·구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은 1만7000명으로 늘린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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