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으로 간 제주 투자개방병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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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 녹지병원, 제주도 상대 행정소송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법원에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운영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14일 제주지법에 개설허가 조건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은 소장을 통해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으로 내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진료 대상으로 함’이라는 내용이 위법하다”며 “(제주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못 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특별법 등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근거가 없고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면서 “법 절차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주도는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의료공공성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 3개월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개원해야 한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의료진은 2017년 8월 개설허가 신청 당시 의사 9명 등 134명이었지만 현재 의사는 전원 사퇴하는 등 6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은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중국계 자본 뤼디(綠地)그룹의 투자사업을 정식 승인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병원 개설이 6차례나 연기되다가 지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의해 최종 허가됐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투자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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