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약사면허 빌려 ‘불법약국’ 운영…건보 1000억원 환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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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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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조 회장 등 4명 재산·소득에 가압류 조치
조양호 측, “인정 못한다” 맞소송 제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2018.10.18/뉴스1 © News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2018.10.18/뉴스1 ©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건보공단는 조 회장 등의 부당이득금 1522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분인 1065억원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부당이득금 중 약 140억원 규모의 의료급여는 지지방자치단체에 회수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약 300억원은 회수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면대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말한다.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만 운영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말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 회장과 더불어 관련자 총 4명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면대약국 약사 이모씨(65)와 이씨의 남편 류모씨(68)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면대약국 관련자 총 4명은 부당이득금 106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가 따른다. 연대책임 의무는 4명이 총 1065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약사 이모씨는 1065억원 전액, 나머지 조 회장과 류모씨,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는 880억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조 회장 등 3명의 책임 규모가 약사에 비해 적은 것은 2013년 5월21일 이전까지의 부당이득금은 당시 건강보험법상 약사 등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3년 5월21일 이전 조 회장 등 3명의 부당이익금까지 환수하기 위해 10월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다.

조 회장 측은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 측은 지난 11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소송은 조 회장 관련 형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준용될 것으로 보이고, 체납처분집행정지 신청은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

만약 법원이 조 회장 측의 체납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절차가 중지되고, 기각하면 절차에 따라 건보공단의 환수 조치가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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