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 60세→65세 상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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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시기, 3년 당겨진 2057년 예측… 보험료율 인상 등 놓고 17일 공청회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4차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작업을 5년마다 해왔다. 3차 재정추계 당시 2060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그보다 3년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4차 재정계산의 세부 내용과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 나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등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다. 전자는 현행 보험료율(9%)을 약 11∼13%로 올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6%(1993년), 9%(1998년)로 오른 후 20년째 변동이 없다. 보험료율 인상은 저항이 심해 연금으로 돌려받는 액수의 규모인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춰왔다.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의무가입 나이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도입 시 연금 수령 나이는 법정 정년인 60세였다. 즉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령을 늦췄다. △1952년생 이전 태생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금을 5년 더 내서 더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 월급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30년간 월 보험료(고용주와 근로자 각 18만 원)를 내면 이후 65세부터는 월 96만2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5년을 연장해 35년간 보험료를 내면 111만8800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

복지부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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