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3년전보다 6배 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육아휴직 지원 정책 비웃는 부정수급
올해 전체 부정수급액 4억 원… 남성 부정수급 최초로 1억 원 돌파

올해 초 경남 창원의 한 사업주는 며느리를 입사시킨 뒤 육아휴직을 한다고 창원고용센터에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했다. 그러나 창원고용센터는 며느리가 이 회사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유령 근로자’인 사실을 적발해 급여를 환수했다.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아이는 부인이 키웠다. A 씨는 이 아이를 자기가 직접 양육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까지 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이 천안고용센터에 제보해 A 씨는 급여를 환수당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부정수급액만 4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3억8515만 원이었다. 연말까지 4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2억1583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78.5%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면서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늘어 올해 1∼8월 1억86만 원이었다. 2014년 남성 부정수급액은 1622만 원에 불과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증가율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여성 부정수급액은 1억9961만 원에서 2억8429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석 달 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150만 원)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난달 1일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의 석 달 치를 통상임금의 80%까지(상한액 150만 원) 인상했다. 이처럼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대폭 늘리자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액 역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 확대라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도 강해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육아휴직#남성 육아휴직급여#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