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구속 52일만에 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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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21일 사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문 이사장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특검에 구속된 후에도 휴가를 쓰며 직위를 유지해왔다.

문 이사장이 구속 52일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은 직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단 안팎의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재판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야권에서는 문 이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연금공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문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유할 계획이었다.

그는 사직서와 별도로 공단 직원들에게 보낸 원고지 6장 분량의 ‘사퇴의 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요청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복지부 내에선 이 장문의 글이 사실상 재판부를 겨냥한 ‘탄원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국가경제를 우려했다”는 등 특검이 지목한 직권남용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문 이사장의 후임 인선은 바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야권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돼 어수선한 상황에 신임 이사장 인선을 서두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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