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 인상·月20만6050원…“물가상승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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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월 20만6050원으로 오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기준연금액보다 1%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이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 소득이 하위 70%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받는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매년 물가,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도입 첫해인 2014년 20만 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은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으로 매년 1%가량씩 올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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