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MIT-MIT 확인 위해 국내 치약 제조업체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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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치약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원료를 납품한 A업체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화장품, 세척제 등 다른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인다.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29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CMIT·MIT가 검출되면서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 안에 치약 제조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치약에 CMIT·MIT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적발되면 즉시 회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A업체로부터 CMIT·MIT가 들어있는 원료를 공급받은 다른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화장품, 세척제 등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씻어내는 샴푸, 바디워시, 린스 등 화장품은 CMIT·MIT가 최대 15ppm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화장품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조사한다. 세척제의 경우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는 야채와 과일을 씻는 세척제(1종)에 해당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가 28일부터 아모레퍼시픽 등 A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은 치약, 화장품 제조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추가로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은 2013년 12월 단종됐지만 유통기한이 올해 12월까지라 아직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부광약품은 자사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조치에 나섰다. 자체 조사 결과 A업체의 원료를 사용한 일부 제품에도 CMIT·MIT가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진 회수 대상 제품은 '시린메드치약', '안티프라그치약' '어린이치약' 등이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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