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115명 감염… 제천서도 1곳 재사용 확인
2곳서 지난 10년간 최대 5만명… 조사 결과따라 감염자 더 늘수도
정부 “재사용 의사 면허취소” 뒷북
강원 원주, 충북 제천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보건당국은 12일 “강원 원주의 한양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 간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이 발견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1차적으로 2011∼2014년 이 병원에서 PRP를 받은 927명을 조사해 115명의 C형 감염자를 찾아냈다. 이 중 101명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다나의원 감염자(95명)보다 많은 수치다.
감염자는 더 늘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 동안 이들 병원에서 주사, 봉합 등의 처방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원주 한양정형외과 1만3000여 명, 제천 양의원 4만여 명 등 최대 5만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당국이 지난해 4월 C형 간염 의심환자를 인지하고도 정확한 발병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다 11월부터 늑장대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4∼7월 원주에서 C형 간염 의심신고 14건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원인을 못 밝힌 채 8월 조사를 끝냈다. 이후 11월 3명의 추가 의심신고를 받고서야 재차 역학조사로 감염자들이 모두 PRP를 받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7월까지는 14명의 C형 간염 유전자 타입이 제각각이라 한 병원에서 발병했는지 확정할 수 없었고, 침이나 치과 치료 등 감염 의심 경로도 다양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복지부는 의료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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