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안하면 과태료 6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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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의무화… 한쪽 눈 안보여도 1종면허 취득

 30일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띠 또는 유아용 안전의자(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은 그동안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주행 차량의 뒷좌석에서는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로 종류와 좌석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띠 의무 착용은 안전띠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그동안 실험과 실제 사고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차량 탑승 어린이 15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 사망 어린이가 6명으로 착용 사망 어린이(3명)의 두 배였다. 공단이 2014년 실시한 충돌실험도 마찬가지였다. 소형 승용차가 시속 56km로 정면충돌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6세 어린이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사용했을 때보다 약 20배나 높아 사망 가능성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9월 부산에서는 어린이 21명을 태우고 터널을 달리던 유치원 통학버스가 옆으로 넘어졌지만 어린이 2명만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탑승한 어린이 모두 안전띠를 맨 덕분이었다. 경찰은 내년 2월 말까지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2종 보통면허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쪽 눈에만 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면허취득자가 일정 시력 이상이 된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됐던 치매환자 대상 수시적성검사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전원으로 확대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200m에서 100m로 줄이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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