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운행 중단땐 배상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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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연착 보상도 개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면 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용카드로 코레일 열차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열차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24일 이런 내용의 승차권 예매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열차 운행업체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운임의 최대 10% 한도에서 배상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요금 환불은 가능했지만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배상금 규모는 열차 출발 전 1시간까지는 운임의 10%, 1시간 이후 3시간 이내는 운임의 3%,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구간 운임의 10%다.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 방안은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가 공동으로 다음 달 확정한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보상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KTX와 일반열차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면 열차 지연 시점부터 1년 안에 역에 찾아가 해당 승차권을 직접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열차 지연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코레일#배상금#열차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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