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2배 이상으로 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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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백화점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 부담금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요금에 손을 대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대기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m³당 20μg(2015년 기준 23μg)으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통요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소 2배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주요 도심지역(1급지)이 10분당 1000원이며 주택가(5급지)는 10분당 100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도심의 교통수요를 조절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서 운영해 요금 인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43곳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 시영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의견수렴을 거쳐 관할 구청과 요금 인상을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백화점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 분담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혼잡도에 따라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반대로 총면적 1000m² 이상 시설물이 차량 요일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교통 분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양도성 내부(16.7km²)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대중교통 및 보행자 우선지역으로 개편하고 친환경차를 대량 공급하는 등 교통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노후화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단속 대상에서 빠졌던 저공해 조치 불가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현재 7곳에 불과한 단속 폐쇄회로(CC)TV를 2019년까지 61곳으로 늘린다.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 인천지역 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내년 8월부터는 저공해 차량이 아닌 경우 신규 노선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심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차 보급도 늘린다. 서울시는 공회전 단속 전담반과 배출가스 점검반 인원을 늘려 주요 관광지 등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서울시내에 전기차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200기(현재 57기)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공공 부문 건설공사 계약 시 반드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 과정에서 시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특별대책이 목표한 성과를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서울시#대기질#공영주차장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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