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뒷좌석도 안전띠 안하면 ‘경고음’…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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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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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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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전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1%로 2014년 17.1%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는 사망자 감소로 이어졌다. 2012∼2014년 연평균 102.3명에 이르던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지난해 71명으로 줄었다. 2014년(84명)과 비교하면 15.5% 줄어든 것. 전체 사망자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012년 39.9%에서 지난해 31.8%로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교통 선진국인 독일은 97%, 영국 89%, 프랑스 84%으로 높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국제기준이 걸림돌이 됐다.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말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전좌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제기준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후 회원국 대다수가 이에 합의하면서 오는 11월 열리는 회의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탑승자가 많아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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