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9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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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도록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응답자 중 운전자와 음주자도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에 답한 1000명 중 운전자는 700명인데 찬성률은 72.7%였다. 비운전자 300명의 찬성률은 80.7%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평소에 술을 마신다고 답한 653명의 72.1%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의 호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의 찬성 비율이 80.3%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75.8%, 40대 75.1%,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8.2%와 77.5%의 찬성률을 보였다.

또 모든 직종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부(85.5%), 학생(79.4%), 사무직(72.5%), 생산직(71.6%), 농축수산업(63.4%) 순이다. 성별로는 여자의 찬성 비율이 85%로 남자(65.6%)보다 높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부·언론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통안전을 생각하는 국민 의식이 높아졌다”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시민단체 및 교통 관련 전문가 등E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사고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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