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 착용 생활화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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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3필착’ 운동 추진

지난해 8월 부산 남구의 한 수련원 인근 내리막길에서 청소년 3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10m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중상자나 사망자 없이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인솔교사의 지시로 학생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작은 사고도 치명타가 된다. 2012년 11월 경기 안성시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김모 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떨어진 높이는 1.7m에 불과했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김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안전장치 착용 여부는 위험 순간에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지만 우리 국민의 착용률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안전띠 착용률은 70% 안팎으로 선진국인 독일 98%, 일본 97%, 스웨덴 96%, 미국 85%에 비해 낮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3.3배나 높다. 안전모의 경우도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아 사망하는 비율이 2010년 31%에서 2012년 41%로 증가했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안전띠와 안전모, 안전조끼의 착용을 생활화하는 ‘3필착(必着)’ 운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안행부는 매월 첫째 주를 안전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또 시기별로 사고 유형에 대비한 달력과 ‘3필착’ 운동 교육 교재를 각급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안전기구 착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병원들은 출산 후 퇴원할 때 보호자 차량에 신생아용 카시트가 없으면 아예 퇴원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동승자 공동 책임주의’를 명문화해 함께 차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약 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고교생 5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뒤 후회하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야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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