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좌초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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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수부 협약은 전면무효”… 참여연대, 감사원에 감사 청구
2022년 완공 계획 차질 예상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에 들어설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에 들어설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열악한 부산의 문화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벽에 부닥쳤다.

부산참여연대는 24일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전면 무효이며 건립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실시협약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전임 부산시장 시절에 추진된 이 사업은 문화예술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데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찬반 갈등을 조정하거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건립 재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은 임시회의에서 “시가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2016년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항만법에 따라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안 오페라하우스 부지 2만9542m²를 2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40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가치를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함부로 국가에 양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통해 건립비용 2500억 원 중 800억 원을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건립 후 공동 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했지만 건립비용의 정확한 액수와 공동 운영방안 중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협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가 완전하게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협약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 당선 이후 하기로 한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립 재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부산항만공사와 협약 사항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고 법령 개정 추진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방안도 협의한다.

북항 재개발구역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1716m² 규모로 들어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지난해 오 시장이 당선된 후 재검토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같은 해 11월 재개됐다.

시설은 1800석 대극장과 300석 소극장, 전시실, 식음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최대의 오페라 전문공연장으로 꾸며진다. 현재는 차수벽 흙막이공사와 기초파일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건축 골조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추진해 2022년 완공할 계획이지만 이번 감사 청구로 공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오페라하우스#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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