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법위반 266건 안전관리 ‘구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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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이 평소 안전 관리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엘시티 공사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엘시티 현장 안전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분기별로 열리는 이 위원회 회의에는 사업자 측 안전관리자가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사람과 자재를 운반하는 리프트도 불량이었다. 일부 리프트는 안전문 잠금장치가 이탈된 상태에서 운행됐다. 또 작업발판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협력업체에서 부상에 따른 산재가 4건이 발생했는데도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위반 사항 중 127건을 사법 처리했다. 처벌 대상에는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과 7개 협력업체가 포함됐다. 나머지 1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2841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2일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는 55층 안전작업발판이 지상으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이 중지됐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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