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용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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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도심 용지의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부산시는 “도심의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용지의 용도변경을 쉽게 하고 민간에서 이용이 저조하거나 가치가 없는 용지의 개발을 제안하면 협상을 통해 용도를 변경하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용도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여시설 부족 등으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사전협상 대상은 도시 안 1만 m² 이상 유휴 토지와 학교, 공장, 병원, 시장, 운동장, 터미널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 용지가 해당된다. 준주거지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낙후된 도심 기능을 되살리거나 도심균형발전이 필요한 역세권도 포함된다.

사전협상은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은 공공기여율에 따라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1∼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에서 제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개발 밀도에 비례해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적정 범위를 넘는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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