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부친 머리 내려친 50대 남성,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6일 08시 10분


코멘트

1심서 징역 5년…“술에 취한 상태” 주장하며 항소
법원 “술 취했지만 심신미약 상태까진 아냐” 기각

© News1DB
© News1DB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망치로 내려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존속살해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모씨(50)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씨 측은 Δ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의 점과 Δ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Δ1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범행 이후 수사를 피해 도주한 사실이나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최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1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상해를 가했다. 또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자, 아버지가 신고했다는 생각에 죽이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찾아가 “당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집에 있던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와 등을 각각 4회, 2회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현장에 있던 어머니 박모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현관문으로 나가려 하자 최씨는 어머니를 뒤쫓았고, 이후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도망쳤다. 이 범행으로 아버지 최씨는 약 4주간의 비골골절, 뇌진탕, 안면 타박상을 입었다.

이에 1심은 최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후 재차 발생한 범행”이라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