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징역 최대 3년 9개월…‘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 기준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5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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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 아닌 사실을 폭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양형 기준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는 제92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면 그 사유를 판결문에 따로 밝혀야 한다.

양형위는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최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고발을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국내에서도 위헌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2년 3개월,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군사 범죄로는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처음 마련했다. 기본 양형 범위를 징역 4~10개월로, 가중 양형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2개월로 정했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징역 2년 6개월까지 처벌하되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했다.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행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25일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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