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임종헌 기소… 재판거래 의혹 첫 피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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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30개 혐의 적용… 수사 착수 149일만에 재판 넘겨
민일영 前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원세훈 재판’ 靑 개입 여부 추궁
박병대 前대법관 19일 피의자 소환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을 1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올해 6월 1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49일 만에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가 됐다. 법원은 “15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 사건만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재판부 배당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임종헌 재판부 배당에 신중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의 구속 시한(최대 20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임 전 차장을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 최근 검찰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은 A4용지 242쪽 분량이다. 구속영장의 분량이 234쪽이어서 공소장 내용이 구속영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 지연 등 모두 30여 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은 12일부터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부를 충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났다. 16곳 중에는 최소 6곳의 재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나머지 재판부 중 한 곳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 민일영 전 대법관, 참고인 신분 검찰 소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63)은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차한성 전 대법관(64)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조사한 두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에게 청와대의 요구사항이 원 전 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자 당시 청와대가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민 전 대법관은 검찰에서 “통상적인 재판 절차대로 진행됐을 뿐 재판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은 19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된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윤수 기자
#임종헌#재판거래#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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