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족대표 33인 룸살롱서 독립선언’ 설민석, 1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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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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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주장 대부분 인정
룸살롱·술판 등 발언 대해선 “모욕적 언사”

설민석씨 © News1
설민석씨 © News1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인 손병희 등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의혹을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4일 손병희의 외손자 정모씨 등 독립유공자 유족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는 정씨 등에게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한 역사 강의에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다”,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마담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태화관에 모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족대표 33인의 대다수는 이후 변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씨 등 21명은 “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인 민족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각 300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설씨 측은 “해당 발언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설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태화관은 오늘날로 보면 룸살롱에 해당한다’는 설씨의 발언에 대해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평상시 기생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태화관으로 변경해 회동한 건 사실”이라며 “허위성의 정도가 자유로운 역사 비평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민족대표들이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화관 기생을 ‘마담’으로 표현하고 ‘그가 손병희와 사귀었다’는 발언에 대해선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민족대표 33인의 대부분은 1920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는 설씨의 발언에 대해선 “친일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대표들에게는 허위”라며 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또 ‘룸살롱에 갔다’, ‘낮에 술판을 벌였다’, ‘인력거 대신 택시를 보내라고 난리를 쳤다’는 표현들에 대해선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면서도 “모욕적인 언사이자 필요 이상으로 경멸·비하·조롱한 것으로, 정씨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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